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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기 외부감사인 체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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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4-27 15:48 조회9,680회

본문

 

당사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 1항에 의거 금융감독원으로부터 
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. 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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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정사유 : 재무기준 

2. 외부감사인명 : 삼화회계법인 

3. 감사계약기간 : 41(2018.01.01 ~ 2018.12.31) 

4. 지정일 : 2018.04.16 

5. 계약 체결일 : 2018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