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(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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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8-24 16:20 조회10,967회첨부파일
-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 안내문.doc (50.0K) 110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8-24 16:28:52
-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약력.doc (84.0K) 68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8-24 16:28:52
- 정관 변경안.doc (75.0K) 64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8-24 16:28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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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[주주 각위]
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일 시 : 2017년 9월 8일 (금) 오전 9시
2. 장 소 :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12 ㈜서연이화 아산공장 연수원 3층 강당
3. 회의의 목적사항
(1) 보고사항
- 감사의 감사보고
(2) 결의사항
-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첨부 참조)
-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첨부 참조)
2-1호 의안 : 사외이사 후보 – 김지영
2-2호 의안 : 사외이사 후보 – 장승익
2-3호 의안 : 사외이사 후보 – 김병옥
- 제3호 의안 : 감사위원 선임의 건 (첨부 참조)
3-1호 의안 : 감사위원 후보 – 김지영
3-2호 의안 : 감사위원 후보 – 장승익
3-3호 의안 : 감사위원 후보 – 김병옥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.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’ 부칙(법률 제11845호, 2013.5.28) 제 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.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Shadow Voting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’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(1) 전자투표,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: http://evote.ksd.or.kr
(2) 전자투표행사,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17년 8월 29일 ~ 2017년 9월 7일
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(단,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(3)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, 증권범용 공인인증서
7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(1)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(2)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
위임인(주주) 인감 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유 첨 :
1. 정관 일부 변경(안) - 1부
2. 이사 후보자 약력 – 1부
3.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 안내문 –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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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년 8 월 일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00 (고색동)
대표이사 김 상 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