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(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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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3-07 16:15 조회9,237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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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주 각위]
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Ⅰ. 일 시 : 2019년 3월 22일 (금) 오전 10시
Ⅱ. 장 소 :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12 서연그룹 인재원 대강당
Ⅲ. 회의의 목적사항
1. 보고사항
- 제41기(2018.01.01 ~ 2018.12.31) 감사보고
- 제41기(2018.01.01 ~ 2018.12.31) 영업보고
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-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2. 결의사항
- 제1호 의안 : 제41기(2018.01.01 ~ 2018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3-1호 의안 : 사내이사 후보 - 김상기
3-2호 의안 : 사내이사 후보 - 박종남
- 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Ⅳ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Ⅴ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Ⅵ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1.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2.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
위임인(주주) 인감 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첨부 :
1.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- 1부
2019 년 3 월 일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00 (고색동)
대표이사 김 상 기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행장 함 영 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