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1기 외부감사인 체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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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4-27 15:48 조회9,719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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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.
-아
래
–
1. 지정사유 : 재무기준
2. 외부감사인명 : 삼화회계법인
3. 감사계약기간 : 제41기 (2018.01.01 ~ 2018.12.31)
4. 지정일 : 2018.04.16
5. 계약 체결일 : 2018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