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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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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10-31 16:34 조회7,295회

본문

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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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상증자]

 
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91119

 

2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91120 ~ 1126

 

 

 

2019 10 31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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